아리따움 4종·에뛰드하우스 2종…홈페이지 통해 교환 및 환불 진행

아모레퍼시픽이 중금속 허용기준을 위반한 일부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이에 해당된다.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소비자는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리스트. /표=아모레퍼시픽 ※ 위 제조번호(로트)와 사용기한에 해당하는 제품만 교환/환불 가능하며, 상기 제품들은 모두 2018년 1월부터 판매됨. ※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은 고객 판매 이전에 모두 회수 조치 완료됨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