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청구…“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대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 뇌물수수, 350억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 6개다.

 

각 죄명별로 복수의 혐의가 존재하며, 검찰이 살펴보는 범죄 사실은 10여개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되어 온 점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영장 청구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범죄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종범이 구속돼 있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실무자급 인사도 구속돼 형평성 문제도 감안했다”면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혐의와 비교해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노태우(1995년 11월), 전두환(1995년 12월), 박근혜(2017년 3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1997년 도입돼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설립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방법, 의사결정의 문제, 회사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회사를 통해 나오는 주요 수익을 누가 가졌는가 등을 본다”면서 “그 결과 이 회사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다른 진술들도 많다”면서 “객관적 사실들과 핵심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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