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정보보호 방안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협회와 기관 대표, 교수, 변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에 나섰다. 그동안 금융권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 조차도 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외면당했던 상황을 개선해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의 길도 열었다. 대신 정보활용에 대한 의무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통해 정보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데이터산업은 짧은 기간 압축적인 성장을 이뤄냈으나 이에 안주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 권역은 한마디로 데이터 전쟁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정보를 물에 비유했다. 그는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에 비유했지만,금융분야에서의 데이터는 오히려 물과 같다고 생각한다물이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듯이 데이터는 금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3대 전략으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내실화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른 10대 추진과제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빅데이터인프라구축운영 CB·카드회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등이다.

 

또 데이터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 신용정보산업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과제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활성화와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를 위해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분석이용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먼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도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지도록 해외 입법 사례,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을 참조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익명정보의 경우 그동안 가이드라인 형태로 비식별 제도를 마련했지만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아직까지 활용은 미미한 점을 개선키로 했다.이에 따라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익명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확히 해 자유로운 분석과 이용이 보장된다.

 

가명정보 활용도 허용된다.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처리 정보도 추가정보 분리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 통계작성, 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동시에 정부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중인 비식별 기술과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활용의 안정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발전을 포섭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법제도도 마련한다.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일부 법제화해 금융회사 비식별 조치에 대해 전문기관(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익명가명처리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와 행정제재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금융정보 데이터베이로 구축해 제공

 

정부는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시장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보험관련 정보를 활용해 표본데이터베이스와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도 허용된다. 분야별 특정 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사를 도입해 CB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 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특화 CB사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감안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하고, 일반국민 대상 종합 자산관리서비스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미국 핀테크업체 민트처럼 신용등급과 예금대출카드내역 조회서비스, 온라인 가계부, 소득소비패턴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등도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개인 CB업은, 국민경제 영향력을 감안해 여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최대주주 자격심사, 임원자격,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규제를 전면 적용한다.

 

또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강화하고, 자기 정보의 활용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금융권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앞으로 입법과정 등 후속조치까지 잘 추진돼 소비자의 삶에 체감되는 금융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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