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센터와 다르게 포상한 관셍청 부당

사진=뉴스1


#A 씨는 지난해 1월 금괴 35개(7kg)을 신체에 은닉해 밀수한 범인들을 지방경찰청에 제보했다. A 씨의 제보가 범인검거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지방청은 A 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관세청에 의뢰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A 씨의 밀수신고가 자체 신고센터(밀수신고센터)가 아닌 외부수사기관에서 이뤄진 점을 이유로 포상금을 대폭 깎았다.

관세청은 밀수제보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자체 밀수신고센터를 관내에 설치하고 범인검거에 나서고 있다. 밀수제보는 수사기관인 지방경찰청을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밀수센터로 들어온 제보와 포상금을 다르게 지급했다. A 씨는 관세청에 제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상금 금액을 제한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관세청의 주장은 이렇다. 관세청은 “관세법은 포상의 방법이나 대상, 지급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포상훈령 제4조는 관세범을 관세청이나 세관에 설치된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과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해 포상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A 씨에게 포상금을 제한한 행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관세청이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만을 포상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세법’에서 정한 포상 대상자를 명백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관세청이 말한 포상훈령은 관세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면서 “효력이 없는 포상훈령에 근거한 포상금 증액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한 A 씨는 “(애당초) 처분청인 관세청에 몇 차례 밀수신고를 하였으나, 관세청이 이를 접수하지 않아 지방경찰청에 관세범을 접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외부 수사기관과 밀수신고센터의 제보를 차별해 포상하는 것은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는 관세법 시행령(278조2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관세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신고됐다는 이유로 A 씨의 밀수제보 포상금 증액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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