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임추위도 사외이사 2/3이상으로 구성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금융당국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도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 결격사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금고형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 CEO셀프연임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CEO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CEO 선출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원추천위원회도 2/3 이상(현행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추위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CEO 후보자군이 투명한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규정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하도로 했다.

 

사외이사가 연임할 경우 외부평가도 의무화한다. 거수기 이사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시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 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기준 마련도 의무화했다.

 

CEO 선출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의결권 0.1% 이상'을 '의결권 0.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고쳐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했다. 최다출자자 1인 뿐 아니라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자는 모두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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