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6월 내 처리·4년 연임제 반대…개헌안 관련 의견 조율이 관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모습.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을 위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로 개헌안 처리의 공이 넘어갔다. 야권은 6월 개헌안 처리와 개헌안의 핵심인 4년 연임제 등에 반대하면서 결국 국회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안 자문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채택되면 차기 대선부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한다.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한다”며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 개헌에 소극적이면 언제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비례성에 부합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오는 4월28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4월28일은 6월 13일 지방선거 시 개헌안 국민투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개헌안 합의에 있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1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개헌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논의를 위해 3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로 구성된 ‘2+2+2 개헌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입장이다. 또 국회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여야 합의만이라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은 정부 개헌안 내용 뿐 아니라 개헌 국민투표 시기과 관련해서도 다른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뭐가 불안해 시간에 쫓기듯 중차대한 개헌을 넘기려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현재 국회 헌정특위가 가동 중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인데 정부가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부결될 것이 뻔한 개헌안을 국회에 들이미는 이유가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라면 그만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실제로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한국당은 116석으로 현재 개헌 저지선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석수를 갖고 있다. 결국 6월 개헌이 가능하려면 야당의 합의가 필수다.

야권이 정부안 강행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6월 개헌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김종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개헌이 되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를 맞추는데 유용하다. 또 지방 분권 관련해 조기 시행할 부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헌법자문특위서 마련한 개헌안 자문안은 국민 여론이 많이 반영돼 국민헌법이라는 닉네임에 어긋나지 않다”며 “여야가 개헌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개헌안 자문안이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대통령이 다음주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 표결까지 협상 할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에 야당도 이를 단순 반대하기 힘들다. 야당도 대안을 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개헌 자문안에 담긴 국민 안전권, 건강권,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은 국민이 원하는 부분이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를 야당이라도 반대하긴 어렵다결국 여야 협상의 핵심은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 문제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헌정특위에서는 여야 합의와는 상관없이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헌정특위의 한 위원실 관계자는 “오늘(14일) 열린 헌정특위에서는 국민 기본권과 지방자치 논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정부형태 관련한 총리 선출과 총리 권한에 대해서도 예전의 뜬구름 잡기식 논의에서 진척됐다고 말했다.

 

개헌안 자문안에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 알권리 강화,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국민 발안제 및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한 강화 내용들이다.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지방분권 강화,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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