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월임금 37만7000원 감소, 신규고용은 16만명”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근로자의 월급은 감소하고 고용은 증가할 전망이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근로자의 월급은 감소하는 대신 고용은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 시간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 결과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의 월 임금은 평균 37만7000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율로 보면 11.5% 감소하는 것이다.

고용형태별 감소액은 정규직이 10.5% 감소한 37만3000원이고, 비정규직은 17.3% 감소한 40만4000원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선 용역(-22.1%), 한시적(-20.5%), 기간제(-16.5%) 근로자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 감소 비율이 높았다.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월 급여는 7.9% 감소했다. 또 30~299인 기업은 12.3%, 5~29인 기업의 근로자는 12.6% 감소했다.

이에 김상우 경제분석관은 보고서를 통해 “연장근로 시간제한 이전 임금의 90%를 보전해주기 위해선 매월 1094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노동시간(647만5000시간)을 메우기 위해선, 12만5000~16만 명의 신규 고용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지난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신규 고용 창출 규모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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