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무게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그의 구속 가능성에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일찍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뇌물수수 등 10여가지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22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같은 혐의들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지만 모든 관심은 그의 구속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명박에 대한 구속 수감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보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둘을 모두 구속시키는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구속 영장청구 없이 수사를 하기엔 이미 너무 멀리왔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지는 나중에 따질 문제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도주 가능성은 낮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영장청구와 관련된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던 박 전 대통령때와 다르게 검찰 내에선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초 전에 결론을 짓겠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혐의가 많아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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