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건설사 시공권 박탈 조항 국회 문턱 못 넘어…조합임원 김영란법 적용도 무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재건축 불법수주 근절안의 후속조치에 주요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사진= 셔터스톡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재건축 불법수주 근절안의 후속조치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향응 제공 사실 등이 적발될시 건설사의 시공권 박탈, 조합임원에 ‘김영란법’ 적용 등의을 담은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다. 재건축 불법 수주전을 막기는 커녕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비사업 입찰 참여자는 무등록 홍보요원을 운용하거나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하는 사실이 3회 이상 적발시 입찰 무효,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제안이 금지된다.

하지만 선정제도 개선방안의 가장 강력한 조치인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결국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다. 김영철 방남을 매개로 한 여야 대치로 지난달 열린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삼임위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법안통과 기일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 측에서 과도한 규제가 사업 흥행을 저해할 수 있단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가 민원 형식으로 개별 의원들에게 전해지면서, 법안 통과 지연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고시안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과거와 같이 정비사업 수주경쟁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조합 임원에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방안마저 법안에서 제외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 침해, 공직자가 아닌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이 이유로 거론됐다. 이에 해당 방안을 담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은 대안반영 폐기 수순으로 흘렀다. 시공권 박탈 내용만을 담은 안규백 더민주 의원의 발의안이 대안으로 법사위에 계류됐다.

재건축 주요 규제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토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통과가 지연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해) 별다른 연락을 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의안 발의안의 국회 처리 과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의) 법사위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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