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수도 조항도 담겨…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미지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알권리 등 국민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둔 개헌안 초안이 마련됐다. 초안에는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수도 조항 등도 담겼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개헌안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초안에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 알권리 강화,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국민 발안제 및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한 강화 내용들이다.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지방분권 강화,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도 포함됐다.
우산 자문특위는 국민적 지지를 충분히 받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결선투표제 대선 방식 도입을 결정했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의 당선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상위 후보 몇 명만 대상으로 2차 투표하는 방식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단순다수대표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민적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위적 후보단일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자문특위는 초안에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문특위는 “정보 기본권과 관련해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청원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다”며 “정보격차 문제도 국가적 노력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문특위는 헌법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을 담기로 했다. 현행 헌법전문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건으로 3·1운동과 4·19 민주이념만 담고 있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헌법전문에 역사적 사실로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을 명기하는 데 자문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는 국민의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은 시일이 짧아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며 개헌안 초안에 담지 않았다.
개헌안 초안에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인 국민 발안제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도 담겼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자문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원칙적 내용도 담았다.
자문특위는 또 초안에 현행 헌법 제119조 2항에 포함된 경제 민주화 의미를 더 명확히 담았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토지공개념도 강화됐다.
김동철 부위원장은 “현재도 헌법 제122조에 토지공개념 조항이 있다. 이를 더 구체화해 국가에 특별한 토지 재산권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초안에는 수도조항도 포함됐다. 새 헌법에 수도조항이 포함되면 참여정부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추진 중단된 행정수도 구상이 재추진 될 수 있다.
이 외에 초안에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조항도 담겼다.
자문특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 후에도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개헌안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관제개헌이라며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