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실태 등 조사 받아…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국토교통부가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포함한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에 대한 불법 청약 여부를 조사한다. 사진은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 / 사진= 현대건설
국토교통부가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포함한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에 대한 불법 청약 여부를 조사한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거주지 외 지역으로 위장전입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예고됐다.

13일 국토부는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민영주택 청약시 85㎡ 이하 물량 100%에 가점제가 적용되면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제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지면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도 국토부 실태조사 사정권에 놓인다. 국토부는 디에이치자이 청약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국토부는 오는 16일 개관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이를 환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압박책도 내놨다.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 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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