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과 기준 충족하는 위법행위 2건에만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설계변경 미통지 및 부당한 특약설정 등 하도급 위반행위를 적발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회사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 설명서상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두 차례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림산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의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수건설 대표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림산업으로부터 외제차를 포함 6억여 원의 금품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작년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와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 등을 잡고,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와 청진동 D타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인데 이 기준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2건밖에 없었다”며 “하도급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 등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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