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 시스템 카드사에 구축…원화결제 따른 높은 수수료 부과 막아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 결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사진=뉴스1
신용카드 이용자가 원할 경우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여부를 카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차단 신청을 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해외 원화결제가 원천 차단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결제금액에 3∼5%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돼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수료가 많아 이를 원하지 않는 고객이 불만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럽국가의 경우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가 통상 3%대지만 동남아시아는 8% 수준에 이른다"며 "국제브랜드의 해외결제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은 더 커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역시 매년 증가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원화결제서비스 건수는 2014년 659만건, 2015년, 919만건, 2016년 1188만건에서 지난해 1558만건으로 늘었다.

2014년 1조2154억원 수준이었던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액은 지난해 2조7577억원으로 3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과 관련돼 국내 카드사가 이를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사전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인 부가서비스의 경우 복잡한 이용조건 설정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 안내장이나 홈페이지의 설명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때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 이용 기산점을 카드 신청 시점이 아닌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으로 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