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공정위로부터 7번째 현장조사… 삼양 역시 검찰 압수수색

지난달 말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삼양식품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더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하림그룹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의 경우,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현장조사만 벌써 7번째다. 정부와 검찰의 일감 몰아주기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와 검찰의 기조에 포화를 맞고 있는 식품업계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하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한 추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림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지정되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로서 아들 준영씨가 100억원대 증여세만 내고 회사를 인수해 그룹 지배의 정점에 서게 됐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해 7월부터 생닭 출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도 위탁농가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9월과 11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전북 익산시 하림종합식품단지 부지에서 열린 하림종합식품단지 기공식에서 기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울러 하림식품은 김홍국 회장이 지난달 27일 하림식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사임에 따라 하림식품은 이강수 부회장 단독체제로 운영된다. ​김 회장 사임이 공정위 조사 등에 대한 부담에 따른 것 아니냐는 업계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하림은 단순히 사업 변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림 관계자는 “하림식품은 하림홀딩스의 손자회사로 지난 4년간 김홍국 회장과 이강수 부회장이 각자 대표로 참여를 했고, 사업 마무리가 되면서 김 회장이 물러나고 이 부회장 단독체제로 전환된 것”이라면서 “사업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김 회장이 하림식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하림홀딩스에서는 여전히 현장형 CEO(최고경영자)다”고 설명했다. 하림식품은 NS홈쇼핑의 자회사로, 하림홀딩스의 손자회사다. ​​

하림뿐 아니라 지난달 말 삼양식품 역시 검찰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받았다. 삼양식품 역시 검찰로부터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이유를 전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양식품은 라면용 박스와 라면 스프 등을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를 통해 비싸게 공급받는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현재 삼양식품은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테라윈프린팅’에서 라면 포장지를, ‘프루웰’에서 라면박스를 공급받고 있다. ​

삼양식품 관계자는 “시중 박스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 프루웰이 더 비싸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라면 종류도 많고 도안이 자주 바뀌다보니 즉각적인 생산이 필요하다”면서 “이 탓에 다른 곳에 외주를 주다 보면 바로바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웃소싱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그쪽 회사 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프루웰의 경우 현재 직원은 30명 수준이다.

 

지난달 20일 저녁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에서 검찰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끝내고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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