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도곡동 땅 수사 때 대검 차장…“수사 지휘 가능성 배제 못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정동기 변호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나와 변호인단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협 법조위원회는 12일 “2007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땅 실 소유주 관련 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법 31조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변협의 유권해석은 강제력이 없지만 이를 무시하면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14기)와, 피영현 변호사(48·33기)의 변호인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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