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납품공장 짓게 하고 빼앗아”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을 찾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하청업체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다스 사내하청업체 창윤산업의 한승희 대표이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이사, 매제 김진 에스엠 대표이사, 강경호 다스 대표이사, 정학용 다스 전무이사를 형법상 강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 대표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이명박의 지시로 다스의 자산과 사업을 이시형에게 승계시킬 목적으로, 다스의 사내 하청업체인 창윤산업을 이용해 이시형 소유의 법인 에스엠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기업의 인수 자금, 사업 기회, 사업 이익 등을 몰아주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다스 외부에 있는 경주시 천북면 소재 세광공업 부지에 자동차 AS부품 제조공장을 설립하게 한 후 공장이 정상화되자 원청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소인과 다스 사이에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인 자동차 부품 제조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했다”면서 “이후 고소인이 에스엠과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노무도급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하도급 계약 기간 중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하도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의 노무도급단가를 60%로 저하해 감액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덧붙였다.

한 대표는 두 차례 걸쳐 하도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해 1회 변경 시에는 노무도급단가를 10%, 2회 변경 시에는 30%를 저하하는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도록 해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노무도급단가를 40%나 현저히 삭감하고, 약정된 도급 비용마저 지급하지 않아 기업의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업체로서의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마저 해지해 다스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고소인의 사업권을 빼앗고, 하도급단가를 낮추면서 하도급 권리마저 박탈함으로써 투자비와 비용 미지급 등 직접적인 금액만으로도 최소한 14억원의 손해를, 거래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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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대표의 법률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다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 씨가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수 차례 강요한 것”이라며 “도급단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시킨 것도 관련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뇌물) ▲다스의 BBK투자금 회수 과정에 LA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으로 18·19대 총선 때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개입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전국에 상당한 차명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 ▲청와대 문건 관련 유출 등 의혹(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정형이 가장 높은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100억원대에 달하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20개가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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