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부재, 前 대표 기소, 방심위 과징금 위기까지 ‘설상가상’…롯데 “결과 기다릴 뿐”
롯데홈쇼핑 사업권 만료일은 오는 5월 26일이다. 만약 롯데홈쇼핑이 이번 재승인서 탈락하게 된다면 1년 유예 기간 후 사업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업계서는 대체로 4월 말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권 재승인을 위해 몇 차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동분서주 해왔다. 상위 심사 사항인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를 위해 이달부터 ‘롯데 유통BU 입점 상담회’에 참여할 150개 중소기업을 모집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이완신 대표 체제로 변신을 꾀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노력에도 재승인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상위 심사 사항으로 정했는데, 롯데홈쇼핑이 ‘공정거래’ 부분에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변수도 등장했다. 방심위로부터 허위 영수증 건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불거지며 더욱 불리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8일 ‘허위 영수증으로 시청자 기만한 롯데홈쇼핑, 과징금 건의 결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롯데홈쇼핑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징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고심의소위는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 온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시청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현재 방심위에 소명한 상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백화점에서도 일부 정상가격에서 할인된 경우도 있고, 사은품 제공경우도 있는 등 각 매장마다 백화점마다 가격이 다른 만큼 허위 영수증은 아니다. 백화점 판매 가격이 얼마였는지 실제 현장 다니면서 실사를 해서 확인했다고 소명했다”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심위의 판단이 재승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저희 쪽에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이상 공식적으로는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심사위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그간 해 온 활동들을 정리하며 재승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그동안 노력하고 활동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재승인을 준비했다.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