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40점→20점…“행정처분 최소 기준 31점 미만”

사진=토즈 홈페이지 갈무리

 

공간서비스를 모토로 전국에 수백개의 매장을 운영중인 스터디센터 ‘토즈’에게 내려진 영업정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즈는 독서실과 회의실, 스터디룸, 북카페 공간으로 된 멤버십라운지를 결합한 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토즈를 운영하는 피투피시스템즈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2017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토즈 매장에 대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벌점 15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이용료를 한 장소에서 혼재해 징수, 20점) ▲강사 해임 미통보(5점) 등의 법령 위반사항이 존재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은 벌점 31점부터 5점 단위로 행정처분 기간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데, 벌점 40점을 부과 받은 토즈에게는 영업정지 14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토즈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즈 측이 학원법에서 정한 교습비 등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두 번째 징계 사유인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토즈 측이 합계 20점의 벌점만 부과 받은 결과가 발생했고, 법원은 교육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습비 등 등록의무 위반 사안과 관련해 “(원고는) 당초 교육청에 등록한 독서실의 월 이용료 14만4000원 외에 일 이용료로 9000원을 책정해 일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했음에도 일 이용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서 “학원법에서 정한 교습비 등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교습비 등의 규제와 관련한 관련 법령상의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독서실의 부속시설 내지 보조시설에 불과한 멤버십라운 공간을 형식적으로 구분, 이용료를 분리해 징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토즈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즈 측이 ▲다양한 공간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공간을 결합하는 복합모델을 개발·운영해 온 점 ▲독서실과 멤버십라운지가 같은 공간 내에 함께 존재한다거나 독서실 면적에 비해 멤버십라운지 면적이 작다는 것만으로 멤버십라운지가 독서실의 부속시설 내지 보조 시설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독서실 및 멤버십라운지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공간의 이용료 결제를 위해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한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피투피시스템즈는 2001년 설립된 ‘공간 서비스’ 기업이다. 토즈는 피투피시스템즈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간서비스 브랜드다. 전국에 381개 센터, 4만3000여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하루 2만여명이 토즈를 이용하고 누적 이용객은 2800만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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