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체인증·QR코드·문자메시지·블록체인 등 공인인증서 대체수단 활용"

금융감독원은 생체인증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 사진=뉴스1
전자금융거래 인증방식이 다양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 위주의 금융거래 인증수단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9일 '2018년 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에서 전자금융 거래의 인증수단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생체인증, QR코드, 문자메시지, 블록체인 등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을 금융권에 폭넓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올해를 IT·핀테크 분야 감독혁신 원년으로 삼고 관련 부문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혁신친화적인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바일 페이 등 신종 결제수단 이용이 많아지는 점을 반영해 이 같은 신종 결제서비스의 안전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약관을 개선, 사고 조사 기간을 명시하고 조사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은행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IT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점검한다. 전자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때 IT전문기업과의 외주를 통해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위험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혹시 모를 사이버 공격에 맞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IT 회사들을 대상으로 계량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특히 IT부문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운영해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정·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금감원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레그테크(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와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 안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유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진이 IT 보안에 대한 역할을 스스로 강화하고, 정보보호를 경영전략에 연계하는 등 올바른 IT 보안 지배구조를 만드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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