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제품 미국 내 경쟁력 저하 우려…NAFTA 재협상국 캐나다·멕시코는 제외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조치 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 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부과를 담은 규제조치에 서명했다.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조치 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조치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진행된 미국 상무부의 수입규제안 보고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서는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예상되던 모든 국가의 관세 부과가 일부 국가 면제로 전환하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은 미국 내 경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반면 이번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는 향후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전략적인 판단 아래 제외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서명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과 공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제외국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국들의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성도 커졌다.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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