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금융 피해 발생시 한꺼번에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이 올해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2018년 소비자보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일괄구제제도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금감원에 도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소비자에게 똑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설명회에서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조직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공고히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민원과 감독·검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처장은 "핀테크로 대변되는 기술과 금융의 융합, 로보어드바이저 등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바라는 요구와 기대치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이규복 금융연구원 박사는 소비자 신뢰 제고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과 산업 내 경쟁령 향상 등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은경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고령층에 적합한 상품 개발, 금융교육을 통한 소비자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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