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빚어 자리 유지 부적절 판단…임모 변호사 “입소문·릴레이” 의혹 전면 부인

사진=연합뉴스

 

구치소 재소자를 통해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무가 정지된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임모씨가 사의를 표명한다.

8일 대한변협 관계자는 “임 변호사가 이날 오후 사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의혹으로 임 변호사가 물의를 빚었고, 사건을 많이 수임한 것도 사실”이라며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본인이 사표를 내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재소자를 브로커로 삼아 구치소에 새로운 재소자가 들어오면 자신을 소개하도록 한 뒤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협은 경력이 길지 않은 임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상당수 수임한 것이 사실이고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브로커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변협은 임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사저널e는 임 변호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임 변호사는 변협에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구치소 내에서 변호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릴레이식으로 연결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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