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배당금 5200원…롯데쇼핑 “주주 이익 제고 목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쇼핑서 약 145억원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주당 52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3일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총 배당금은 ​1461억원이다. ​


이로써 신 회장이 받게 될 총 배당금은 144억6332만6800원이다. 신 회장은 현재 롯데쇼핑 주식 9.89%(278만1409주)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롯데쇼핑 최대 주주는 25.87%를 가진 롯데지주다. 

 

지난해 롯데쇼핑은 사드 보복 직격탄을 맞으며 영업익(5270억원)이 30%넘게 떨어졌다. 매출도 4.6% 감소한 23조 8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주당 배당금은 2016년 배당금(2000원)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작년 지주사 전환하기 이전에 주주들에게 가능한한 최대의 베네핏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약속에 대한 실천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23일 주총서 사내이사 임기(2년)가 만료되는 신 회장을 재선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원준 롯데그룹 유통BU장 역시 재선임할 예정이다.

반면,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재선임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 이사장이 지난 5일 롯데쇼핑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사임서를 회사측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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