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논란’ 차한성 전 대법관과 동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법원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주심 대법관이 배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 주심 조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을 빚고 있는 차한성 변호사(前대법관)과 같은 대구 경북고·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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