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여성 직원 참여…온라인 신고센터 무기한 운영

행정안전부가 외부 전문가와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내 성폭력을 근절해가기로 했다. / 이미지=셔터스톡

전 사회적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외부 전문가와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내 성폭력을 근절해가기로 했다.

6일 행안부는 성희롱·성폭력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여성·법조계 전문가 4명과 행안부 여성 국·과장, 여성 직원 대표 등 내부 여성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기존 행안부는 조직 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왔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 6명 모두 남성인 데다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없는 탓에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새로 꾸려지는 조사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외부 전문가와 여성 직원을 참여시키고, 위원 수도 확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총 8명으로 꾸려지는 조사위원회는 외무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 조사위원회는 성폭력 조사 외에도 피해자 상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등도 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는 오는 8일 부처 내부망(하모니)에 ‘비밀게시판’ 형태의 온라인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조사위원회는 센터를 통해 접수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무기한으로 운영된다. 신고 내용은 실무를 맡는 고충상담원 외에 누구도 열람하지 못하게 된다. 행안부는 신고·조사·결과 조치에 이르는 제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필요 시 피해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로 확인된 직원은 우선적으로 인사조치하고, 징계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의뢰 및 고발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사위원회가 주도하는 실무 조사에는 감사·인사 담당 공무원들도 참여한다.

한편 행안부 내부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센터가 운영되면 이런 피해가 신고나 제보형태로 접수돼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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