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뇌물 수수 등 다수 의혹 ‘몸통’ 지목…한 차례 소환조사 그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을 찾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수사 상황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100억대 돈을 받았다는 의혹(뇌물수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BBK투자금 회수 과정에 LA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정원 특활비로 18·19대 총선에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개입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청와대 문건 관련 유출 등 의혹(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범죄들의 ‘몸통’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분 등을 감안해 한 차례 소환으로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관련 의혹을 조사해 온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과거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이 들어갔다. 판사 출신으로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