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하거나 조산이 염려되어도 출산휴가를 당겨 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올해부터는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2018년 맞벌이 가정을 위해 새롭게 바뀐 육아지원제도를 살펴봤다.

사진=베스트베이비 조병선

아이 키우느라, 일하느라 힘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정부가 반가운 정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임신 기간에 미리 쓸 수 없었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임신 초기나 출산 직전에만 쓸 수 있었던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존의 출산휴가 5일을 10일로 늘린다는 방안도 나왔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처음 3개월 동안 지금까지는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까지만 임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위의 모든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1 출산 이후 가능했던 육아휴직  임신 중에도 가능

예비맘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이전만 해도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만 신청 가능했는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 것.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0개월이며, 잔여분은 출산휴가 후에 쓸 수 있다. 기존의 출산휴가 90일은 동일하게 시행한다.

 

2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  10일로 확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특한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기존 3일이었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2022년까지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부부가 임금의 80%, 최대 150만원까지만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아빠가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원까지 받게 된다.​

 

3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 임신 전 기간 가능

하반기부터는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었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쓸 수 있게 됐다. 고령 임신부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산·조산 확률이 높아지는 등 임신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2배 확대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무 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1년 이내로 사용해야 하므로 육아휴직을 5개월 썼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7개월간 사용 가능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6개월 육아휴직을 했다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근로 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회사와 협의해 조절하면 된다. 출퇴근 시간 조절은 물론, 매일 출근할 필요 없이 3일 동안 8시간을 근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단, 단축 전 근무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라면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 휴직이 아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한다.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15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80%(2017년까지는 60%)까지 정부에서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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