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원세훈은 국정원 자금 유용 사건과 함께 기소 예정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및 뇌물 혐의로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과 함께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김 전 대통령 관련 비위 추적 등 정치적 목적으로 5억3500만원과 5만달러(약 5400만원)의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뒷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청장은 또 2011년 9월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국세청장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대북공작금 10억원을 유용해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 공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 관련 공작에는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국가안보라는 한정된 목적을 위해 엄격하게 집행돼야 할 국정원의 대북공작금 중 일부를 전직 대통령을 음해할 정치적 의도로 불법 사용했다”면서 “이 전 국세청장은 일부 대북공작금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인 원 전 원장을 별건의 국정원 자금 유용 사건과 함께 처분할 계획이다.
또 김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뒷조사 과정에서 대북공작금 일부가 해외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