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영업제한법도 처리 못해…근로기준법 개정안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배제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 / 사진=연합뉴스

‘2월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영세 상인과 노동자들은 2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관련 법안 등 처리를 기대했으나 무산됐다.

2월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국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도 각종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법률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계류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안이다. 소상인들은 상가 임대 계약갱신 보장기간이 5년에 불과해 가게 운영 상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계약갱신 보장기간 만기와 해당 건물 재건축이 겹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소상인들은 계약갱신 보장기간 10년 이상 연장과 퇴거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이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조차 안됐다. 결국 2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2월 국회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정되지 못한 까닭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공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활동가는 “임차 상인들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며 “건물주의 재산권이 중요한 만큼 임차 상인들의 재산권도 중요하다. 3월 임시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의 영업구역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확대 및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대상 포함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점도 통과됐다. 하지만 노동계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환경노동위원회가 타결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공휴일 유급휴가에서 배제됐다. 558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기존처럼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공휴일 유급화에 따른 임금 증가도 불가능하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배제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휴일 유급화도 누릴 수 없다”며 “양극화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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