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전입 부사관 재차 강제추행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등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유진 전 육군 17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에 대해 5차례, 다른 부하 여군 B씨에게 한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사단장은 타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전입해 온 부사관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추행해 논란도 있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격려의 의미였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A씨에 대한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