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전입 부사관 재차 강제추행

사진=연합뉴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등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유진 전 육군 17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에 대해 5차례, 다른 부하 여군 B씨에게 한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사단장은 타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전입해 온 부사관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추행해 논란도 있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격려의 의미였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A씨에 대한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