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팔성 취업청탁 22억 뇌물 수사…특활비, 삼성 소송비 등 불법자금 ‘눈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을 찾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 사건 등 ‘돈’ 문제가 이 전 대통령을 옭아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컴플라이언스팀장 등에게 22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힌 비망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망록에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원(2007년 10월), 이상주 팀장에게 14억5000만원(2008년 3월~2011년 2월)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3월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자리에 공모해 떨어졌지만 석 달 만인 2008년 6월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또 약 3년 뒤인 2011년 2월 우리금융지주 최초로 회장직을 연임하는 데 성공한다. 비망록에 적시된 돈 전달 시점과 인사결과 시점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넨 돈이 금융기관장 취업청탁 명목인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동계올림픽 기간 이 전 회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26일에는 이상주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불법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 “공공성을 띠는 금융 공기업 자리와 관련된 돈”이라며 인사청탁 뇌물 사건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에 각종 비위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자금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양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불법수수 사건에서 총 17억5000여만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의심받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액도 40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이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 측에 전달한 돈은 모두 37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40억원이다. 검찰은 또 다스와 다스 자회사를 통해 100억원대의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이 조성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만약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해 진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은 모두 ‘돈’과 연루돼 있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의혹의 시발점인 도곡동 땅 문제부터 BBK 150억 소송, 다스 120억 비자금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던 이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 역시 매년 장학금액이 줄어 재산관리를 위한 ‘꼼수재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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