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에 국정운영 맡겨 국가 위기사태 자초…엄중한 책임 물어야”

검찰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등 관련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뉴스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은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구체적 형벌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법원 판단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검찰은 최후 논고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정점이자 최종책임자인데도 비선실세에 국정운영을 맡겨 국가의 위기사태를 자조했다”면서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헌법적 가치가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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