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환비율 도입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도입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잡기 위해 한도를 설정하고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월 중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 도입이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게 RTI 핵심이다. 주택 임대업은 1.25배,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다.

이자비용은 해당 대출 이자뿐 아니라 대출을 일으키려는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까지 포함된다. 임대소득은 임대차 계약서,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보증금은 평균예금금리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합산한다.

금감원은 RTI 도입과 함께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제도 도입,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 상승을 억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에 대해선 미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리스크요인을 점검한다. 또 신(新) 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신규도입 규제를 통해 대출을 억제에 나선다. 신 DTI는 지난달 말부터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시행됐다.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소득에 견주는 DSR은 다음달 26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체 가산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내리고 은행의 연체금리 산정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를 180일에서 90일로 줄이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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