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정원 외곽팀 11명 추가기소…“63억 국고손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법 위반 등 3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정치에 불법 개입한 사건과 관련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공작으로 총 63억원의 국고가 손실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11명을 추가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된 이후 총 30명(구속기소 6명, 불구속기소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30명에는 국정원 지휘부가 4명(구속기소 3명, 불구속 기소 1명), 외곽팀 관리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7명(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5명), 일반인 외곽팀장 12명(불구속기소 12명), 양지회 관련자 5명(불구속기소 5명)이 포함됐다. 2013년 댓글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원 2명(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1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소된 국정원 지휘부는 별건으로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국장은 지난 2009년 2월 부임 직후 국내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심리전단 조직을 확대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 원 전 원장의 특별지시로 외곽팀 인원과 지원 활동비는 3배 가량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MB 팬클럽 관계자 등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보수·우파 논객까지 외곽팀장으로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요 인터넷 포털은 물론 트위터 등 SNS에서 대규모로 게시글·찬반클릭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리전단은 단선-점조직 형태로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정기적으로 실적이 점검됐고, 활동 내역에 맞춰 활동비도 지급됐다. 특정 사이트의 주요 현안별 점유율 변화가 분석·보고됐으며 활동 목표치가 부족한 팀장 등은 퇴출당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보고 문건에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 상당수가 ‘야당’을 지지해 2012년 대선의 핵심변수로 등장했다는 분석이 적시돼 있었으며, 심리전단을 이를 토대로 ▲게임·웹툰 등 콘텐츠 확산 ▲젊은층 인기 공간 집중공략 ▲정책홍보 강화로 국정 이해도 제고 등 계획을 수립·시행했다.

불법 정치공작으로 소요된 세금은 63억원에 달했다.

전 양지회 기획실장의 경우 양지회 산하 사이버동호회 회원 150명 등과 함께 다음 아고라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MB팬클럽 대표(4억여원), 전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임원(3억여원), 예비역 중령(10억여원), 탈북자(4억여원), 전 청와대 행정관(5억여원), 전 MB캠프 대외협력특보(2억원) 등도 불법 정치관여 등을 통해 활동비를 수령했다.

검찰은 “불법 정치관여·선거운동을 하는 외곽팀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혈세 63억원 상당을 불법 지출한 사실을 규명했다”며 “원 전 원장의 재산에 추징·보전조치를 하는 등 혈세 낭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 외곽팀장이라고 논란이 있었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서 교수가 외곽팀장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이 서 교수를 허위로 명단에 올렸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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