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노사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심의는 월권”…환노위 관련 법안 처리 주목

민주노총이 26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휴일근무 시 중복할증안 및 대체휴가안 강행 처리를 반대했다. 휴일근무 시 중복할증 및 대체휴가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 사진=이준영 기자

민주노총이 26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휴일근무 시 중복할증안 및 대체휴가안 강행 처리 시도를 반대했다. 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관련 법안을 환노위가 심의 대상에 올린 것은 월권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환노위의 관련 법안 처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앞 여의도 국민은행지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환노위의 일방적 근로기준법 개악안 및 깜깜이 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한다”며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업종 폐지부터 우선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둘러싸고 무책임하고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주68시간 불법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될 일을 개악안에 불과한 여야 간사 합의안을 졸속적으로 내놓더니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 법률 개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다루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악 여야3 당 간사합의안 폐기와 깜깜이 근로기준법 졸속법안 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며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노동시간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1년 넘게 사회적 토론과 논쟁을 진행했다. 이런 사안을 법안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 이틀 남겨놓고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막가파 정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법안을 심의 대상에 올린 점도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논의 중인 이 사안을 국회가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두 번 울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제도 개악과 관련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종료되지도 않았음에도 국회 환노위가 월권을 하면서까지 심의대상에 올렸다”며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절차와 과정조차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정 논란에 볼모로 잡혀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부터 폐지하는 것이 순서다”며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근대적 특례업종을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 단축을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수업 영화제작업, 통신업 등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법정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에서 졸속적 심의, 여야 간 야합, 오는 28일 본회의 강행처리를 위한 환노위 날치기 통과와 같은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면 노정관계 파행은 물론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속개 예정이다. 소위에서 휴일근무 시 중복할증안 및 대체휴가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면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