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종가 6만3900원, 주식우선매수청구권 기준가는 넘어

신동빈 롯데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27일 열리는 롯데지주 임시주주총회서 분할합병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 의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26일 주가 역시 전 거래일보다 0.31% 오르며 주식우선매수청구권 기준가를 넘어서 장을 마쳤다. 이로써 주총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지주사를 출범한 롯데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새로 생긴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27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롯데지주와 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테크 등 7개 회사의 분할합병 안건이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합병안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주총에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총수 일가와 관계사 등 롯데지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의결권 기준 총 54.3%에 달하지만,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등 45.7%의 외부 지분을 포섭해야 했다. 

 

롯데 측은 현재 안건 결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롯데지주의 주가가 ‘주식우선매수청구권’ 기준가(6만3635원) 아래로 형성될 경우, 일부 주주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질 공산도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주가가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될 수록 반대표를 행사하는 주주들 차익이 커지는 탓에, 혹시라도 다음날인 주총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실제 26일 오전 롯데지주 주가는 6만3200원을 기록하며 기준가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26일 롯데지주 종가가 6만39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기준가를 넘어서 롯데는 한 시름 놓게 됐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기 때문에 내일 안건은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 “공신력있는 의결권 자문사에서도 우호적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이 내부공사를 위해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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