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혐의…국정원 특활비·삼성 다스 소송비 건과 별개 범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6일 이 전 대통령 측이 민간에서 불법자금을 받은데 관여한 혐의로 이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무가 이 전 대통령 측의 자금 수수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무가 받은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는 기존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 대납 등과는 다른 새로운 범죄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무는 이 전 대통령의 장녀인 주연씨의 남편이다. 2011년 41세의 나이에 전무로, 2012년 사내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해 ‘특별대우’ 논란이 있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전무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3년까지 부산·수원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2004년 삼성화재 해외법무담당 및 준법감시인(상무)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08년 8월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겨 해외법무 쪽 일을 담당했다.

당시 특별대우 논란을 두고 삼성 측은 “타 임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전문성과 성과에 따라 진급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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