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1인당 투자한도 1000만원서 2배 상향 조정 그쳐…"육성 커녕 규제 급급" 당국 성토 목소리 높아

P2P 1인당 투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업계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외면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미지 = 셔터스톡

P2P업계가 금융감독원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P2P 1인당 투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되레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투자한도를 1억원까지 늘려달라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사실상 무시된 때문이다.   

 

23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당국이 핀테크 대표 사업모델인 P2P산업 육성은 외면한 채 규제에만 급급한 모습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핀테크 관련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면 일단 규제부터 생각해야 하는 금융 비즈니스 풍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000만원 투자 한도가 정해진 후 업체들의 존립 기반을 송두리채 흔들리고 있다”면서 “P2P금융협회 회원사 중에도 4개사가 폐업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1000만원 투자 한도가 시행된 후 대형 업체들도 한동안 어려웠다”며 “투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묶이기전 큰 폭으로 성장했던 P2P 시장 성장률은 정체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 중심으로 투자를 받던 회사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대규모 자금 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한 회사들은 회사 생존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업계 분위기를 감안해 금감원은 P2P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는 27일부터 P2P 인당 투자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과 동산담보대출 업체는 개인 투자한도가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부동산 대출 투자한도는 100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상향 조치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시장 관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는 핀테크 대표 사업모델로 중국의 경우 정부의 신성장 산업 육성 기조 속에 P2P 대출 규모가 미국 3배에 달하는 등 급성장해 세계 시장 70%를 점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하게 낮은 투자 한도 설정은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과도한 규제”라며 “일부 한도를 두고 있는 국가를 살펴봐도, 인도의 투자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인도의 1인당 GDP가 200만원 남짓인것을 감안하면 국내와 격차는 굉장히 큰 수준이다”라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P2P업계는 제도권 내로 P2P가 편입되면 이같은 과도한 규제 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P2P를 독립영역으로 구분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수민의원은 P2P 금융거래를 별도 영역으로 구분하자는 내용의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P2P 금융은 대부업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김 의원 법안은 온라인 대주와 차입자 보호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 등록과 함께 자기자본 규모, 거래구조, 누적대출액, 계약별 대출 잔액, 연체율, 대출이자, 수수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투자한도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제도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임시방편적인 규제가 이어질 것”이라며 “민병두 의원, 김수민 의원 등이 P2P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이 만들어지면 금융위도 임시방편용 규제가 아닌 플랫폼 특성을 이해한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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