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경찰청‧소상공인진흥공단과 민관협의회 활동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일명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나섰다. 정부부처, 소상공인단체들로 구성된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중기부는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열었다. 라벨갈이란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해당국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9일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민관협의회는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의류산업협회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라벨갈이라고 불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다. 만약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정제재(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과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창신동 봉제거리 방문 시 업체로부터 건의 받은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간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제조된 의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국내 의류·봉제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제조업 기반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속칭 라벨갈이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라벨갈이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