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전 서울변회장, 올바른 형사사법을 위한 변호사 모임 제안…“부당한 사례 공유해 소송 등 해결책 모색”

나승철 변호사가 지난 2015년 12월 7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법원의 ‘갑질’에 지친 변호사들이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 나승철 변호사는 최근 온라인상에 ‘올바른 형사사법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제안했다.

검찰·법원의 부당한 처분에 적극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사례를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모임에는 지난 23일 정오 기준 2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나 변호사는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법원,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뢰인이 불리한 처분을 받을까 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법원,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들끼리 부당한 사례를 공유해 연구하고, 이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모임을 만들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모임에는 현행 판결문 인터넷 열람제도의 문제점,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사례 등이 공유되며 열띤 토론이 오가고 있다.

나 변호사는 ‘반말하는 수사관에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해 온라인상에서 상당한 공감을 받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반말해 이의제기를 했더니 ‘그런 거로 토를 달면 좋을 거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고지한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경찰 수사권 독립 막으려고 국회의원들 찾아다닐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만나는 피의자, 변호사들로부터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모임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검찰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거부당하는 등 부당한 처분을 받아왔다”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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