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증’ 이임순 사건과 유사해 논란 예고…김기춘은 유죄 판결

그래픽 = 조현경 디자이너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외압’과 관련된 국회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절차적으로 위법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선고공판에서 세월호 수사외압과 관련된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식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 5일 검찰이 해경과 청와대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 당시 세월호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사에 개입해놓고 2016년 12월 1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해 ‘단순히 상황만 파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위증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1심은 이러한 공소제기가 절차적으로 위법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부장검사의 진술에 의하면 우병우가 국회 특별위에 출석해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내역 압수에 관해 나눈 대화와 관련한 증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국회 위증죄는 국회 고발이 소추요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고발의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공소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특별위원회 김성태 운영위원장의 피고인에 대한 2017년 1월 4일자 특검 수사의뢰는 위원장에게 고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2017년 4월 11자 고발의결은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여서 적법한 의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의 활동 시기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이었다.

결국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논리는 ‘의료 농단’ 사건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가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와 똑같다.

이 교수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이임순 2심은 “특위가 활동 기간 종료 등으로 존속하지 않게 되면 특위의 재직위원도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국조특위 소속이었던 국회의원 13명이 특위 활동 기간 종료 이후인 2월 말에 한 고발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국회위증 관련 혐의가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조특위 종료일 하루 뒤인 지난해 1월 16일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고, 김성태 위원장은 다음날인 17일 김 전 실장을 고발한 바 있다. 국회 위증과 관련된 판단이 하급심에서 갈리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CJ E&M에 대한 고발 진술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방해 혐의 ▲안종범, 최순실의 비위행위 방관 ▲2016년 10월 21일 국감 불출석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혐의▲문체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혐의 ▲케이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 현장점검 준비 혐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CJ E&M에 대한 고발 진술과 관련된 강요 혐의 ▲2017년 1월 9일 국감 불출석 혐의를 각각 무죄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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