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비위 묵인·이석수 감찰방해 등 유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최순실로 인해 촉발된 국가 혼란사태에 일조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8~9월께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한 혐의,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현장실태점검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CJ E&M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압박한 혐의 등 총 9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미르·K스포츠재단 비위를 묵인한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문체부 인사 개입 등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