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건설용지에 4년 단기 임대주택 공급 금지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을 4년간 단기 임대 후 민간분양으로 전환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꼼수분양’에 제동이 걸린다. 사진은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 연합뉴스
공공택지에서 건설사가 공동주택을 4년간 단기 임대 후 민간분양으로 전환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꼼수분양’에 제동이 걸린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종전에는 건설사가 해당 용지에 4년 단기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분양전환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같은 국토부의 방침은 호반을 필두로 한 건설사들의 꼼수분양에 제동을 거려는 의도다. 앞서 호반건설은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의 일반분양아파트 용지에 분양 아파트가 아닌 4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려 했다. 하지만 꼼수분양 논란이 일자 이같은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단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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