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 추행, 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

딸의 친구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사진=뉴스1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극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양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날인 10월 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밖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무겁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씨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며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한 시점은 1997년 12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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