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2일 입법예고…“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목적”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임신 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해 임신~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만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었다.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현행 5일)로 늘렸다. 또 그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시간을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도 이용가능케 했다.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되었던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를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출산, 육아에 적합한 가정친화적 근무환경과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