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해임 시, 쓰쿠다 사장 단독대표 체제…韓롯데 대한 日롯데 경영 간섭 우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석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YTN이 보도했다. 이에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 회장 해임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안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신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일본롯데홀딩스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을 단독 대표로 나서게 된다. 현재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는 신 회장과 쓰쿠다 사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의 실형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서 있어서 불가결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기업의 관행상 회사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한국롯데에 대한 일본롯데 경영진의 간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일본롯데홀딩스→호텔롯데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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