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등 제재 효력 피할 수 있는 우회로 널려…先분양 제한 등 '부영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검찰이 지난 1월9일 부영그룹의 탈세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부영주택을 비롯한 부영그룹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부영 사옥 앞에서 방송사 기자가 취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부영주택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조치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이 이뤄지더라도 가처분 신청을 통한 적용시기 조정, 건축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국은 부영주택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특별점검 결과 부영주택 공사현장에서 하자가 발견된 경주시(1개월), 부산진해경자청(2개월)이 서울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부영주택 면허 등록지가 서울시인 만큼 영업정지 처분 최종 결정권은 시가 지니고 있다.

국토부가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를 경유해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아파트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한 사례가 있다. 다만 국토부가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만큼 국토부가 부영주택 제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가 부영주택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더라도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까지 부영 측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지연 및 기간 축소를 꾀할 수 있고, 설령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우회로가 많다.

부영주택이 영업처분을 받을시 제재를 받는 영역은 민간, 공공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조달청 등이 발주하는 토목 등의 공공 공사에 참여하는 길이 막힌다. 다만 부영주택은 2015년부터 2년 연속으로 매출액 대비 분양수익이 90%를 넘는 등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민간분양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짜여진 기업이다. 공공‧민간택지를 매입해 분양을 진행하는 자체사업 위주로 수익구조가 구성됐다. 따라서 관급공사를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히더라도 공사수익이 매출액에서 10% 미만인 부영주택이 당장 입게 되는 피해는 크지 않다. 

공공택지 분양,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발주규모가 적은 시기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가처분 신청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민간영역에서도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현재 부영주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호텔 및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대표적이다. 부영주택은 서울 중구, 성동구에 호텔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 연수구 둔촌동에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 사업 모두 부영주택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관할구청이 사업승인 허가를 낼 수 있다. 영업정지는 건설업 면허에 가해지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매입한 토지주인 부영주택이 토지사용을 승인 받는 절차에는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호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부영주택은 건축주라 볼 수 있다. 공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닌 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주다”며 “(영업정지를 받으면) 특정 공사를 진행하는 데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는 건 별개 문제다”고 말했다.

결국 부영주택에 가해지는 제재조치가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중인 ‘부영 방지법’의 본회의 통과가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연계해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주택도시 신규 대출 제한 ▲공공택지 낙찰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골자인 ‘부영 방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대기하고 있다. 법령이 2월 본회의를 넘어 하반기 중 실행되면 부영주택의 성장기반에 직접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다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까지 법안이 법제사위 등을 통과하는 등 속도를 내야 하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점이 변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나 관급사업 등의) 발주시기가 가장 적은 쪽으로 처분이 내려지도록 (부영주택이)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제도개선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비롯한 제재방안이 더욱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가 받은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은 최대 2년 간 유효하다. 해당 기준을 (선분양 제한, 신규 주택도시기금 대출제한 등을 법안에) 상정할지 안할지 고민했다. (부영주택이) 받았던 벌점이 제도개선을 통해 제재로 이어지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다만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은 제도개선을 거쳐 더욱 (부영을 비롯한 기업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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