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 가결

2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이었던 법안 66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 사진=김희준 기자

2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이었던 민생관련 법안 등 66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중소기업 등에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선 정무위원회 소관의 4개 법안이 첫 표결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반대없이 가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과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통합 창구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역시 무리없이 통과됐다. 이날 기재위 소관 법안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였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02명, 반대 6명, 기권 19명으로 통과돼, 향후 국회가 정부 측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부처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청년 법안도 있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31명 중 찬성 224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학자금 대출의 상환의무 발생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고, 학자금대출의 면책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안들도 나왔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부당한 성능시험 실시를 막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이 통과되며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소방산업, 화재예방, 사회서비스와 노인복지, 주택법 등도 부결없이 전부 통과됐다.

한편 국회는 오는 28일에 2월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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