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정보, 클라우드, 공공데이터…국회 토론회서 규제 관련 지적 쏟아져

빅데이터 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이미지=셔터스톡

빅데이터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규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에 매여 빅데이터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과학기술계는 빅데이터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과총 측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빅데이터 규제 혁신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일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는 송희경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빅데이터 산업 무엇이 발목 잡는가?’ 토론회를 열고 빅데이터 산업 관련 규제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비식별 정보낮은 활용도, 모호한 기준

  

빅데이터 산업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는 비식별화와 관련한 부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어느 정도까지 비식별화를 허용해야 할지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토론회에서 “비식별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라며 “지난 정부가 제시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빅데이터 정책이 개인정보 관련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변환된 비식별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선 비식별 정보를 빅데이터 산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비식별 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책에 대해 일부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6일 비식별 정보인 익명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가명 정보는 대부분 비식별 정보이지만 추가 정보가 더해지면 다시 식별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20일 토론회에서 “정부에서도 비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데이터 고속도로클라우드 활용도 지지부진​


더불어 클라우드 활용도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데이터 고속도로’로 불린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활성화가 더디다.

이에 민간 클라우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은 정부가 직접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중소기업 91%가 참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며 이를 통해 모은 데이터를 보안, 지진 대비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간 클라우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꽁꽁 닫힌 공공데이터쓸 수 있는 데이터 없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도 여전히 닫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방된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는 2017년 기준 총 2만4588개다. 22만8387개를 개방한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선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빅데이터 스타트업 관계자는 “빅데이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확보다. 모두에게 열린 공공데이터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라며 “신산업에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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