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120억도 경리직원 개인 횡령”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오후 특수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정 전 특검은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 사진=뉴스1


검찰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피고발된 정호영 전 특검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다스 자금 120억원’은 경리 직원 개인이 횡령한 돈이며, 정 전 특검이 수사를 게을리 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다스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피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정 전 특검 등 관련자 조사, 횡령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확보된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자료 전체를 면밀히 살펴봤다”면서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원’ 부분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2008년 정 전 특검이 ‘다스 120억원은 경리직원 개인이 벌인 범죄’라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서도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으로 확인됐다”면서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그동안 제기된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특검의 10년 전 수사결과는 부실수사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특검팀은 다스 경리팀 직원 조씨가 하청업체 경리팀 이모씨와 공모해 120억원을 빼돌렸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횡령·배임 혐의로 조씨 등을 기소하지 않았다.

다스 측도 횡령 당사자인 조씨를 해고하고 고발하기는커녕, 조씨에 대한 불처벌 의사를 밝힌다. 이후 조씨는 지금까지 다스에 고용돼 근무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계속됐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12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 전 특검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수사팀은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과 납품 대사 명목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수사상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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